[평화주민사랑방 논평] 3.28일자 전주시, 공지영 작가 수사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보며...

by 사랑방 posted Mar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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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29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3.28일자 전주시, 공지영 작가 수사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보며...

 

3.28일 전주시 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직접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신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국장이 나왔다. 그리고 기자회견문과 그 보충서면도 보도자료 형식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겠다는 선정적 제목과 고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 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봉침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다.

 

그리고 공작가를 고발하겠다면서도 고발 이유 등 법률적 검토가 매우 빈약하다.

전주시가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1.9.2.선고201017237 판결에 의하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으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으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광우병사태를 촉발한 PD수첩의 판례이다.

 

또한 공지영 작가에 대한 고발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단어와 문장(“사리에 맞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오히려 공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을 빙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양새다. 마치 전주시장 선거 즈음에 격앙된 감정을 담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공격에 가깝다. 전주시장이 할 말을 전주시 또는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지도 못한 비겁한 처사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전주시민들이 갖는 불쾌함은 매우 크다.

 

그리고 3.28KBS전주 방송에서 9시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전주시는 공작가를 고발한다는 발표가 무색하다. “고위공무원이 전주지검에서 막은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얘기 못해등등의 녹취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는 이미 많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숨기고 있음이 확인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겠다는 발표는 전주시민을 속이고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또한 전주시가 오랜 기간동안 공지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 오해와 불신이라고 할 때,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인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통방식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고발조치 발표로 겁박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전주 봉침사건 관련해 공지영 작가의 표현이 전주시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현 김승수시장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을지라도 공지영작가가 공공 이익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노력에 비하면, 전주시의 고발 발표는 매우 잘못된 소통 방식이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입을 막고 겁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면 지난 촛불을 든 김승수시장과도 전혀 맞지 않은 조치이다. 이 봉침사건으로 오히려 전주시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판단하고 발표한 명예훼손 검토와 고발이 가능 할 수 는 있어도 법에서 정한 전주시는 명예훼손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또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 공무원의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이번 전주시의 고발 기자회견은 단순 정치쇼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의 답변에서도 고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에 시장, 부시장, 국장을 거론한 것을 볼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첨부) 기자회견장에서 확인된 문서 2종 끝.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 태 성

551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5-2

전화 063) 288-9413 팩스 063) 282-9413 홈페이지 http://pps.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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