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by anonymous posted Jun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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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1세의 지체장애5급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남편은 사망하고 아들(25세)과 시집간 딸(28세)이있고,

아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고 취직 준비 중이고,

딸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고, 사위가 직장생활로 소득있는데, 최근 딸이 집을 대출받아 구입한다고 하는데

집을사면 제가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이상 부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장애1~4급까지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수급자이신 이유는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수급자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위의 부동산 취득으로 수급자 탈락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혼한 딸은 부양의무자인데 그 부양비 산정시 딸의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을 묻지 않고,

     딸의 가구의 소득(딸과 사위의 모두)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최저생계비 130%를 뺀 나머지에서 부양비 15%를 적용합니다.

     또한 현금재산 2억이상일때 친정엄마를 완전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이시면 딸과 사위의 소득으로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근거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위와 딸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친정엄마의 수급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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