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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연락처):        김욱 (02-2023-8129)   1AA-1106-081124
접수일:                2011.06.24. 16:25:05  2AA-1106-187809
처리예정일:            2011.07.26. 23:59:59 (3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1.07.01.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07.09. 23:59:59
- 사         유 : 부서 재지정 요청 건
- 연장결정일 : 2011.06.30. 09:54:09
2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07.18. 23:59:59
- 사         유 : 확인조사 업무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1.07.08. 17:58:54
 3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07.26. 23:59:59
- 사         유 : 확인조사 업무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1.07.18. 17:01:45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1.07.26. 20:29:24
처리결과(답변내용) :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7조는 18세이상 64세 아하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제7조 제1호에서 5호에서 정한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조건부과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조건부과를 제외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근로무능력자는 조건부과에서 제외되며, 근로능력자에게만 조건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능력자라도 양육간병으로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건부과가 제외됩니다.
양육간병 사유로 조건부과가 제외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일정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가구원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양육간병의 사유로 조건부과가 제외된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육간병 대상자가 있고, 이를 양육간병할 다른 가구원이 없고, 일정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을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육간병에 따른 조건부과가 제외됩니다. 

양육간병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동일한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근로무능력자로만 가구원이 구성된 경우에는 바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또는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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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연락처):        김욱 (02-2023-8129)    1AA-1106-082825
접수일:                2011.06.27. 10:33:44  2AA-1106-196297
처리예정일:            2011.08.13. 23:59:59 (2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1.07.12.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07.28. 23:59:59
- 사         유 : 확인조사 업무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1.07.12. 15:13:53
 2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08.13. 23:59:59
- 사         유 : 확인조사 업무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1.07.28. 21:38: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8.16. 21:54:39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가구원의 양육간병이나, 근로나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적응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는 조건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양육간병으로 조건부과를 제외받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는 조건부과를 해야할 대상자가 없어  양육간병을 할 가구원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취업자인 남편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조건부과 제외자이므로 취학전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 부인은 추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자활사업안내 18페이지의 선정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조사확인서에서 "N"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으로 조건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또는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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