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문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주소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707&gubun=44&cbub_code=00022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currentPage=4

[판결요지]

1.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고, 추정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추정소득의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jpg

사진출처: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66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8
46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사랑방 2014.01.29 3999
45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4.06.11 3074
44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25
43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2.05.08 18775
42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file 사랑방 2013.03.22 17072
41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6423
40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file 사랑방 2021.04.01 323
39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anonymous 2011.06.22 19245
38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file 사랑방 2015.04.09 1159
37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613
36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anonymous 2011.06.22 19698
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74
34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65
33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7114
32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3.03.05 14770
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사랑방 2013.05.23 8919
30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 사랑방 2012.01.06 18467
29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51
28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anonymous 2011.06.20 178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