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자로, 어머니는 75세 치매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료급여가 2달전 중지되어서 상담오심. 확인해보니 공무원(완주군)은 일반가구 중위소득 80%이하로 적용해 급여중지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의료급여 취약가구 100%(65세이상, 장애4급 등) 를 적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자, 국가유공자인 아들이 정신장애등록을 7월에 해서 의료급여중지를 했다고 하네요.
재신청하면 급여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가족에게 재신청을 떠넘기려고 해서, 어머니 치매이고 아들은 정신장애인데 왜 먼 친척들에게 부담을 주냐며 공무원이 직접 해결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부추키면 안된다고 강조 해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