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만성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간병을 하느라 소득활동을 못해 병원비와 생계가 위험에 처한 이웃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도움을 청해봤으나 만성질환이고 더구나 알콜성간질환이면 도와줄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 28페이지~38페이지와 그리고 45페이지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러한 부당한 상담을 받았 경우를 위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진단서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2015년 긴급지원사업안내_가구원 간병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어려운 경우.jpg 2015년 긴급지원사업안내_진단서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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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51
35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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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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