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1월 18일에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생활고를 상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딸이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2009년경에 1인가구 수급자가 되셨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통장에 입급된 생계급여 202,810원, 주거급여 48,650원, 합 251,460원이었다.

2013년 기준 1인가구 현금급여로 받을 생계급여 377,817원, 주거급여 90,636원, 합 468,453원에 비하면, 할머니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약 50%만 을 받고 계신 것이었다.


더우기 할머니는 파킨스병이 있고, 최근에는 걷다가 넘어져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씀으로는 병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는데, 장애인등록 뇌병변3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다며 이해 할수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전주시 해당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봤다.

이유는 수년간, 존재하지 않은 사적이전 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다.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14. 1.21(화)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그후, 해당 구청에서는 미지급된 급여를 다음달 2월 20일 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구청 담당자 보내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소급지급액 산출내역'에는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해 기준 초과시

자동 수급 탈락 및 급여를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미지급한 급여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심층 상담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는 민간기구 

즉, "사회보장서비스 권익옹호센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모든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되길 제안합니다.

완산구청 이동숙 메일 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file 사랑방 2023.06.13 274
46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file 사랑방 2023.03.14 109
45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33
4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file 사랑방 2022.01.14 462
43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file 사랑방 2021.05.31 1127
42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file 사랑방 2021.04.01 320
41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file 사랑방 2019.08.16 631
40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68
39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17
38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file 사랑방 2018.06.30 440
37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file 사랑방 2018.01.25 275
36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45
35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14
34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file 사랑방 2016.11.07 1172
33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file 사랑방 2016.11.07 980
3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12
31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19
30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2
29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597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