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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인가구 수급자인데 군에간 아들이 제대하면

제대한 아들이 근로능력자로 수급자 탈락되나요?

 

=> 군전역 등의 환경변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자로

 3개월 이내의 자로 군전역한 아들를 이유로 수급자 탈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대학복학, 직업훈련학교 입학 등은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후에 취업, 복학, 입학 등의 이유가 없다면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참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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