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두딸과 함께사는 장애1급의 엄마(40세)입니다.
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 준비하면서 엄마를 돌보고 있고,
작은딸은 고3인데 친지의 도움으로 졸업하면 곧바로 충청도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급자인데,
딸이 취직하면 저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다던데 맞나요?
=> 딸의 소득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 후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자 탈락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취업자녀에 대한 특례적용이 있습니다.
1. 자립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며, 부양비 부과율은 최저생계비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 3인가구에서 둘째 딸을 제외한 2인가구로 가구원 수가 조정 되고요.
3. 최저생계비가 2인가구 906,830원이 됩니다.
4. 둘째 딸의 소득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130%인 692,357원을 뺀 금액(A)에서
5. 부양비 15%를 적용한 금액(B)이(A*B=부양비)
6. 수급자가구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양비+장애연금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현재의 수급자 가구로 볼때
둘째 딸의 소득만으로는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