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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뇌병변1급 장애인(31세)으로 엄마(55세)와 남동생(27세)과 함께 살고 있는 수급자인데 얼마전 동생의 청년인턴제 취업(1년)으로 소득(월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 후 연락 두절된지 오래되었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80만원을 벌어 남동생의 취업준비와 3인가구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동생이 취업했다고 수급탈락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맞는지요?

 

=> 가구원 중 1명이 장애1급이라면 과거에는 남동생이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 또는 중증장애인을 간병해야 하는자로 근로의무를 면제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가구원중 근로능력자가(남동생) 있으면 중증장애인을 간병해야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볼수 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1항 가~다호를 공무원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현행법령을 위반한 조치임)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한 후 수급자격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직 전담직원에게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1인가구'로 수급자 유지 해 달라고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페이지~24페이지

=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가구(한부모 가정 포함)

      10.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2008.10.29, 2009.12.31, 2010.3.15>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접재활 실시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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