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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8 복지부 답변]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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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oin 2013.12.21 17:15
    5번 빨간칸에서 2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대 몇년까지 시험준비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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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13.12.26 08:22
    2013년 자활사업안내(복지부) 파일은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자료방-복지자료(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page=2&document_srl=365169) 75번에 있습니다. 33 페이지 내용은, "-진학취업시험준비에 한하여 기.군.구청장의 결정(필요시 사실확인서 활용) -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 또는 자활근로 참여하며 야간 훈련 활용"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2회이상"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최대 몇년이라는 것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실확인서를 활용"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실, 증빙여부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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