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8.1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 장애아이+미취학아동를 돌보는 한부모가정(엄마)의 상담입니다.

(주요구) 
1. 판결에 의한 양육비(약, 월50만원)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몇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사적이전 소득이라며 생계급여에서 양육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2. 장애아동와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엄마(어깨, 허리 통증 호소)에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방안)
1-1.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안내(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서비스_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안내.

1-2. 생계급여 삭감 이의신청 안내(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4~95쪽) 
받지 못한 양육비는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하고, 삭감하지 말라고 이의신청 할 것.

2-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안내(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6쪽)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jpg


19년 국기초사업안내(94-95)_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jpg


19년 국기초사업안내(206)_양육비 지원 없는 경우.jpg



?

  1.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2.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3.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5.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6.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7.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8.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9.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0.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11.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12.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13.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14.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15.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1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17.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18.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19.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20. No Image 18May
    by 사랑방
    2015/05/18 by 사랑방
    Views 14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