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문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주소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707&gubun=44&cbub_code=00022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currentPage=4

[판결요지]

1.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고, 추정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추정소득의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jpg

사진출처: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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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2.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3.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4.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5.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6.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8.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9.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10.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11.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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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14.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1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16.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17.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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