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by 사랑방 posted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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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이메일(pps9413@hanmail.net)로 의뢰된 상담입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 자신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받았고, 주소가 다른 형은 자신을 종일 돌보느라 취업도 못하고 있어 생계가 힘들다.는 호소입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쪽, 98쪽에 의하면,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2인가구로 보장해야 합니다.

 

먼저, 2인가구 긴급복지 신청(국번없이 129)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긴급하게 해소(생계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일명, 수급신청)시 수급권자의 치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주소가 다른 형은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쪽. 하단 첨부)

 

넷째, 주소가 다른 형은 "치매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해야 합니다.(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8쪽. 하단 첨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32쪽.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98쪽.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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