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by 사랑방 posted Apr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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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19~221쪽)

5) 부양의무자 기주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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