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8.1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 장애아이+미취학아동를 돌보는 한부모가정(엄마)의 상담입니다.

(주요구) 
1. 판결에 의한 양육비(약, 월50만원)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몇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사적이전 소득이라며 생계급여에서 양육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2. 장애아동와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엄마(어깨, 허리 통증 호소)에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방안)
1-1.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안내(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서비스_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안내.

1-2. 생계급여 삭감 이의신청 안내(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4~95쪽) 
받지 못한 양육비는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하고, 삭감하지 말라고 이의신청 할 것.

2-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안내(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6쪽)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jpg


19년 국기초사업안내(94-95)_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jpg


19년 국기초사업안내(206)_양육비 지원 없는 경우.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2 21582
46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anonymous 2011.06.22 19698
45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anonymous 2011.06.22 19247
44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사랑방 2011.12.01 18964
43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2.05.08 18775
42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 사랑방 2012.01.06 18469
41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anonymous 2011.06.20 17846
40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anonymous 2011.06.20 17813
39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66
38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05
37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file 사랑방 2012.07.23 17353
3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file 사랑방 2012.05.11 17138
35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7114
34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file 사랑방 2013.03.22 17072
33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사랑방 2013.03.04 17071
32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6423
31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anonymous 2011.06.20 16389
30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nonymous 2011.06.20 16310
29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3.03.05 14770
28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사랑방 2013.02.26 13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