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by 사랑방 posted Aug 1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늘(19.8.1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 장애아이+미취학아동를 돌보는 한부모가정(엄마)의 상담입니다.

(주요구) 
1. 판결에 의한 양육비(약, 월50만원)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몇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사적이전 소득이라며 생계급여에서 양육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2. 장애아동와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엄마(어깨, 허리 통증 호소)에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방안)
1-1.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안내(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서비스_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안내.

1-2. 생계급여 삭감 이의신청 안내(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4~95쪽) 
받지 못한 양육비는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하고, 삭감하지 말라고 이의신청 할 것.

2-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안내(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6쪽)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jpg


19년 국기초사업안내(94-95)_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jpg


19년 국기초사업안내(206)_양육비 지원 없는 경우.jpg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