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사례입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상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정신과에서는 2개월 진료기록으로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보장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도 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서는 사회보장서비스(생계급여 등 )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할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스스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이러한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 또는 폐지된 "추정소득"을 부과할 요량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모두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신청자가 근로능력 있을 경우 보장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임의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추정소득 포함)이라며 부과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자분들은 증거(녹취 등)를 수집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하여, 보장기관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근로능력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수급권 침해를 일으키는 보장기관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다만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없다며 자활(급여)참여를 못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도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하고 있어,  조건 불이행시 즉 자활 참여를 거부시, 조건을 불이행한 본인분 생계급여만 지급하지 않을뿐 모든 수급권을 박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의 경우 대체로 6개월 이하일때 진료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와 같은 경우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지를 고민하시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찾는 경우 그 해답이 없지만, 자활사업안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 상담자분들이 종종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활용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합시다.


결론, 2018년 자활사업안내 본문 14쪽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진료기록 등 확인)를 받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18년 자활사업안내 14쪽.jpg



18년 국기초사업안내 148쪽 보장기관확인소득 산정금지.jpg

18년 국기초사업안내 233쪽 조건불이행 생계급여 중지.jpg






?
  • ?
    사랑방 2019.01.23 11:15
    19.1.23 방금, 전화상담(주거복지서비스)이 왔습니다.
    말씀 중, 기초생활보장 적합결정이 18년 12월 28일경 문자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2 21582
46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anonymous 2011.06.22 19698
45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anonymous 2011.06.22 19247
44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사랑방 2011.12.01 18964
43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2.05.08 18775
42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 사랑방 2012.01.06 18469
41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anonymous 2011.06.20 17846
40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anonymous 2011.06.20 17813
39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66
38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05
37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file 사랑방 2012.07.23 17353
3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file 사랑방 2012.05.11 17138
35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7114
34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file 사랑방 2013.03.22 17072
33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사랑방 2013.03.04 17071
32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6423
31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anonymous 2011.06.20 16389
30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nonymous 2011.06.20 16310
29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3.03.05 14770
28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사랑방 2013.02.26 13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