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by 사랑방 posted Aug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남 영암군 사례입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상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정신과에서는 2개월 진료기록으로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보장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도 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서는 사회보장서비스(생계급여 등 )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할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스스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이러한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 또는 폐지된 "추정소득"을 부과할 요량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모두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신청자가 근로능력 있을 경우 보장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임의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추정소득 포함)이라며 부과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자분들은 증거(녹취 등)를 수집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하여, 보장기관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근로능력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수급권 침해를 일으키는 보장기관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다만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없다며 자활(급여)참여를 못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도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하고 있어,  조건 불이행시 즉 자활 참여를 거부시, 조건을 불이행한 본인분 생계급여만 지급하지 않을뿐 모든 수급권을 박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의 경우 대체로 6개월 이하일때 진료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와 같은 경우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지를 고민하시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찾는 경우 그 해답이 없지만, 자활사업안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 상담자분들이 종종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활용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합시다.


결론, 2018년 자활사업안내 본문 14쪽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진료기록 등 확인)를 받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18년 자활사업안내 14쪽.jpg



18년 국기초사업안내 148쪽 보장기관확인소득 산정금지.jpg

18년 국기초사업안내 233쪽 조건불이행 생계급여 중지.jpg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