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8조의2 2항를 미적용한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편 신청 및 선정기준(20)

수급자 선정기준(32)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55)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3)

)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75)

(9)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안내77쪽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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