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by 사랑방 posted Jan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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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지원 신청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접수 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6년 긴급지원 사업안내" 43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_수급자 에외적 긴급의료지원 가능_수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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