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by 사랑방 posted Nov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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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에 대한 질의가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먼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일명 지침)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page=2&document_srl=453511(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1. 부양의무자가 동의서 작성 거부 및 기피시, 공무원이 서류 미비로 수급권을 부적합, 접수거부, 심사거부 상담이 있습니다.

-지침서 내용-

2. 실태조사(13족) : 부양의무자가 부양기피.거부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더라도 조사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양무자 긍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출하는 등(15쪽) : 상담과정에서 공무원이 보장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4. 수급자 선정기준(56쪽) : 참조 부양의무자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에서 부양의무자가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6년 기초생활사업안내_13쪽_부양의무자 동의서 제출하지 않고 신청시.jpg


16년 기초생활사업안내_15쪽_부양의무자 동의서 미제출, 조사거부시.jpg


16년 안내서_부양의무자 업무처리 흐름도 56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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