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by 사랑방 posted Oct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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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에 대한 질의가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먼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일명 지침)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page=2&document_srl=453511(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지침서 내용-

2. 부양의무자으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16년 안내서_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71쪽.jpg


16년 안내서_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72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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