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김욱 (02-2023-8129) 1AA-1112-022921 2011.12.08. 10:12:45 2AA-1112-055314 2011.12.23.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1.12.15.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12.23. 23:59:59- 사 유 : 지침개정 업무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결정일 : 2011.12.15. 10:34:57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12.23. 16:23:33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적용률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이나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판결을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법원에 제소해야만 관련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1.03. 16:37:24 1.귀하의 민원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2.(전화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사채'를 부채(빚)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차용증 등 개인간의 사적인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이상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층, 덕진우체국 옆, 전화 253-5414, 담당과장 노진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1.03. 16:15:38 1.귀하의 민원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2.(전화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사채'를 부채(빚)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차용증 등 개인간의 사적인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이상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층, 덕진우체국 옆, 전화 253-5414, 담당과장 노진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