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by 사랑방 posted Jan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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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연락처) 김욱 (02-2023-8129)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2-022921
접수일 2011.12.08. 10:12:4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2-055314
처리 예정일 2011.12.23.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1.12.23. 16:23:33
처리결과(답변내용)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적용률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이나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판결을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법원에 제소해야만 관련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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