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신 근거와 자료입니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페이지 34~35에 보시면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첨부파일) 인우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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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페이지 34~35에 보시면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첨부파일) 인우보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