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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2019.07.03 10:49

먼저, 답변이 매우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의뢰된 상담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늘에야 의뢰된 상담을 확인해 이제야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그림파일의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소급 지급에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귀책사유가 소급지급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쟁점이라 말씀드립니다. 


1. 수급자에게 있는지?

의뢰하신 분의 주장은, 보장기관이 안내를 해주지 않아 해당 정보를 몰라서 보장기관이 귀책사유를 제공했다.

2. 보장기관에게 있는지?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은 신청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다.


이와같이 상반된 주장을 할 경우, 아래의 3가지의 방법을 통해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 보장기관에 1차 이의신청(광역시.도지사) - 2차 이의신청(보건복지부장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 행정심판위원회(광역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3.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본인이 직접 소송


그러나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툼없이 해결 가능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063-288-9413)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3_사업안내220쪽(소급지급상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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