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부터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이었습니다.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이라도
대학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가 2018년 3월경에 구청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생계급여중 소득에 대해 40만원 공제 후 30프로를 더 공제한 금액으로, 약 50만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제가 대학재학중이었지만 제가 몰라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지 못해던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몰랐지만,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부터 대학생이면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