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작성시 "비밀글"을 선택하시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랑방2015.10.28 16:10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에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환산액)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수급자 뿐만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주소지가 거리가 멀어 불편이 많기 때문에라도 주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였다고는 하지만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오빠의 간주부양비(사적이전소득)가 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여부가 있는지와 실제 부양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자녀, 부친 등 관계단절 사유가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현재 소득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이혼 등으로 부친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실제 부양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볼때 수급자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건 자세한 상담이 더 필요합니다.
전화는 063-288-9413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