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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9:17

기초수급자

조회 수 142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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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닌 기초수급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아닌 저의 누나와 매형  상황입니다.

저의 누나와 매형은 모두장애인입니다.

누나는 정신지체2급, 매형은 정신장해3급 입니다.

이 두분사이에는 중학생2학년올라가는 아들이한명 있습니다.

조카는 장해는없습니다.

두분다 소득이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재산으로는 매형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논 약1200평 입니다.

사는곳은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님은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장해수당 등을 받아 살아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군청 및 면사무소에서 연락이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일반으로 바뀌었다고 통보를 받았다합니다.

이유는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이 재산으로 잡혀 재산세가 부가되어서라는것입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은 매형 부모님의명의인데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자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앞으로 재산세가 부가된다는것입니다.

거주하는집은 등기등록도 되어있지않은 집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집을 매형형재분들앞으로 돌려놓으면 기초수급자가 다시 유지가 된다고하는데...

 

문제는 매형네 형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를않고... 그나마 매형앞으로 있는 논 마저 뺏으려는 상황입니다.

시골집 재산세 해봐야 2~3만원나온다하는데, 이것도 재산으로(등기등록도 어있지않음)들어가 기초수급자 권한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굳이 집을 명의 변경을 해놓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나서서 알아봐야하는데 저도 서울에서 회사생활하는 상황이라 도움을 못주고있습니다.

어떻게 좋은방법이없는지 궁굼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 상담이가능하면 전화를걸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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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2015.02.14 11:04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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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15.02.23 18:20

    안녕하세요. 김기권님!
    먼저, 상담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답변이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윗 댓글 '복지'님이 작성하신 글은 비밀글로 작성하셔서 김기권님은 볼 수 없었을 듯하네요.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일명 보건복지부 지침)

    150페이지에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4.17% 반영)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그리고 148페이지에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①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신규 지침을 만들었네요.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 181~182페이지 에는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②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 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기본조건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침 146~147에는

    (2)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농어촌 3,800만원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지침 179~180페이지에

    가. 기본재산액

    농어촌 : 2,900만원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그리고 각종 특례 적용 여부를 종합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이 요구됩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직접 방문하시어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전화(063-288-9413)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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