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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2015.02.23 18:20

안녕하세요. 김기권님!
먼저, 상담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답변이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윗 댓글 '복지'님이 작성하신 글은 비밀글로 작성하셔서 김기권님은 볼 수 없었을 듯하네요.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일명 보건복지부 지침)

150페이지에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4.17% 반영)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그리고 148페이지에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①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신규 지침을 만들었네요.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 181~182페이지 에는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②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 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기본조건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침 146~147에는

(2)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농어촌 3,800만원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지침 179~180페이지에

가. 기본재산액

농어촌 : 2,900만원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그리고 각종 특례 적용 여부를 종합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이 요구됩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직접 방문하시어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전화(063-288-9413)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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