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by 김기권 posted Feb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닌 기초수급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아닌 저의 누나와 매형  상황입니다.

저의 누나와 매형은 모두장애인입니다.

누나는 정신지체2급, 매형은 정신장해3급 입니다.

이 두분사이에는 중학생2학년올라가는 아들이한명 있습니다.

조카는 장해는없습니다.

두분다 소득이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재산으로는 매형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논 약1200평 입니다.

사는곳은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님은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장해수당 등을 받아 살아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군청 및 면사무소에서 연락이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일반으로 바뀌었다고 통보를 받았다합니다.

이유는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이 재산으로 잡혀 재산세가 부가되어서라는것입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은 매형 부모님의명의인데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자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앞으로 재산세가 부가된다는것입니다.

거주하는집은 등기등록도 되어있지않은 집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집을 매형형재분들앞으로 돌려놓으면 기초수급자가 다시 유지가 된다고하는데...

 

문제는 매형네 형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를않고... 그나마 매형앞으로 있는 논 마저 뺏으려는 상황입니다.

시골집 재산세 해봐야 2~3만원나온다하는데, 이것도 재산으로(등기등록도 어있지않음)들어가 기초수급자 권한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굳이 집을 명의 변경을 해놓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나서서 알아봐야하는데 저도 서울에서 회사생활하는 상황이라 도움을 못주고있습니다.

어떻게 좋은방법이없는지 궁굼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 상담이가능하면 전화를걸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