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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2012.01.25 09:39

1. 할머니, 부, 모, 자녀2명이면 모두 5인가구 인데 어찌 4인가구로 기초생활보장가구로 되셨을까요?

2. 현금 6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한 후 300만원*0.0626=187,800원이 매월 그동안 받으셨던 급여에서 차감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011년 4인가구 최고현금급여기준은 1,178,496원, 2010년 4인가구 최고현금급여기준은 1,141,026원이었습니다.

4. 또한 5인가구 최고현금급여기준은 1,352,116원, 2010년 5인가구 최고현금급여기준은 1,396,518원이었습니다.

5. 그래서  '황제KJ'님의 말씀처럼 120~13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아마도 5인가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그래도 질문을 하셨던 '황제KJ'님의 말씀처럼 급여가 50만원으로 크게 줄인 이유로 고모님께 돌려 받은 600만원은 삭감 규모로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7. 따라서 삭감된 이유가 다른 것에 있거나

8.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9.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인  '황제KJ'님의 가구 특성상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질의 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큰 금액의 삭감 이유를 밝혀내기 어렵고, 심층상담이 요구됩니다. 추후 시간을 내시어 방문 상담하시면 그 이유와 구제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 방문시에는 사전에 전화예약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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