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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논평 
날    짜  2013. 8. 16. (총 2 쪽)

논평

2014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상대적 수준은 하락
인상폭만을 강조한 정부의 무의미한 수치놀음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실반영 못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유지되어야 수급자 권리 보장 가능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2014년 최저생계비가 1,630,82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내년 최저생계비의 인상폭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인 5.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폭만을 강조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무의미한 수치놀음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이 6.1%에 달해, 정부의 주장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과 발표내용 전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금과 같이 빈곤의 고착화 및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630,820원, 현금급여기준은 1,319,089원(4.2%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2년 기준 도시근로자 4인 가구 평균소득 5,017,805원과 비교하면 32.5%수준에 불과하다. 1999년 당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40.7%에 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며 우리사회 소득격차 해소에도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2%에 비하면 최저생계비, 그중에서도 현금급여 인상률 4.2%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의 상대적·절대적 보장 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인상률 그 자체는 수치놀음에 불과하며 이를 강조해 최저생계비의 보장 수준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포장하기 급급한 정부의 행태는 실소를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3.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소도시 표준가구(건강한 젊은 부부, 초등학생 2인, 주거형태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구 유형(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등), 생활상의 변화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계측년도인 올해, 정부는 신규품목 추가 및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50주가 넘도록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값이나 교육비 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소비재 품목들 위주로 추가·조정되어 수급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이러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급자의 생활형태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복지급여 전반의 수준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시민사회 및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민주적 결정방식이 보다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생보위의 심의의결 기능을 통한 사회적 합의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5. 한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만 각종 복지급여에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급여기준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여 그 이하의 빈곤층 국민들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하는 실정법에 의한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형해화시키고, 최저생계비 조항이 담보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빈곤층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심히 우려되며,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최저생계비가 정액화 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공표되는 방식과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수급자의 급여가 되는 현재의 보충급여 방식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급여는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골격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생계비의 인상률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개념과 현행 보충적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료·주거·교육 등의 주요 급여들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저생계비의 측정방식을 개선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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