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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40-846 서울 용산구 원효로 175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jinbo.net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귀 언론사,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최예륜 010-9958-7347

일 자

2013. 5. 27()

제 목

[성명]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1. 진실 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5/27일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집중행동주간사업이 진행됩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에 함께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도시가스사업 민간 직수입을 허용하는 시장화 정책으로서 에너지 분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에너지 재벌에게 가스 수입 판매 독점권을 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지난 4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에너지 개벌기업이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해외 판매 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83년 천연가스가 도입되면서 가스산업은 이원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도입도매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한 공적 독점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소매도시가스는 전국의 30여개 민간독점회사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전력철도산업 등과 함께 가스산업 역시 3분할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가스 산업 민영화 정책은 주춤했지만, 가스산업의 소매 부분에서 에너지 재벌들의 진출이 눈에 띠었다. 전체 30여 개사 중 SK, GS 등 대기업 소유나 우호지분 계열의 점유율이 57%를 이루고 이들의 판매물량은 약 73%에 달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가스산업의 도입도매 부분을 민영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직도입으로는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직도입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적정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가격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격 조절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지시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가스에너지의 공공적 성격이 무시된 채 에너지 재벌기업만을 배불리는 가스산업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 기업은 발전용 물량과 산업용 물량을 합하여 국내 가스산업의 50% 이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발전용, 산업용 가스에 대한 민간 직수입 확대는 전체 국민을 위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개발, 발전사업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일부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수입, 판매를 대기업에게만 맡겨놓는 정유시장의 경우 원료 값 상승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러한 가스산업 시장화가 이루어질 경우 난방용으로 LNG를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가정들은 도시가스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력이 확장된다는 것은 사적인 독과점 체제를 통한 에너지 재벌기업 요금정책의 확장을 의미하며 개정법안에 따라 자가 소비용 직수입 확대, 트레이딩, 해외 재판매가가 허용되는 등 시장화가 확산되면 단기 수익 위주의 에너지 공급 구조로 개편되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가격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국민들에게 요금폭탄, 빈곤층에게는 죽음

 

전체 소득 중 광열비를 10% 이상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는 120~150만 가구라고 추정된다. 2006년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7년 정부는 에너지기업 25개사와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을 선포하며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 제로화를 선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항목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으로 인해,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수급자, 촛불 켜고 잠들어 사망한 여중생 사건 등 여전히 가난한 이들에게는 에너지 복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 가스 분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폭의 지원정책 및 누진요금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적이다. 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2005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요금 미납 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있으며, 2009~2010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차상위계층까지 할인제도가 소폭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도입도매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지만 전국 30 여개의 소매도시가스회사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민간 직도입을 허용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정도의 복지제도마저 존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우선, 도시가스요금폭탄으로 저소득층은 가스에너지 사각지대로 더욱 많이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 감면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조건에서 재벌 대기업이 가스 수입과 판매 시장을 모두 좌지우지한다면 최소한의 공공적 성격, 복지적 기능을 내팽개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에너지공기업이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 원활한 공급, 질 높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기본재인 에너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의 영위에 적합하도록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복지의 기능, 아니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하고 예너지 복지정책 수립하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공공의료 후퇴, KTX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 등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공공부분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에너지 재벌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노골적으로 가스산업 시장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천만 빈민들은 가스산업 민영화 중단! 에너지 빈곤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가스산업 노동자들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시장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527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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