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착취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장애인 37중 25명은 1일 7시간 노동(1일 1만2천컬레)에 월임금이 5~8만원 - 식비 3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월 임금은 2~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교사들에게도 무임금 노동(실제 작업에 참가)을 강요 하는 것으로 볼때, 업무량과 인건비 지원을 감안하면,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이 장애인 임금 등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인권침해 사건인 것입니다.


<참고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 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 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
(1) 근로장애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2) 훈련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
※ 작업활동 프로그램: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보호작업장: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참고2>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이사장:추OO/ 법인허가일 : 2008.02.0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1개소)
 -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5.12.15/ 정원:40명/ 직원:8명)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4개소)
 - 해OO1호(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06.11.23/ 정원:4명/ 직원:1명)
 - 해OO2호(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8.02.1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기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0.07.0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오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8.01.30/ 정원:4명/ 직원:1명)


<참고3>

[19.7.12 전주MBC] 장애인 시설 보조금 횡령, "횡령 더 있다" 증언

                                  - 전북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43


[19.7.15 전주MBC] 하루 7시간 일한 장애인들, 월 임금 5만원에서 식비 3만원 빼면 얼마..?
                                  - 보조금 횡령 장애인작업장,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58


[19.7.16 전주MBC] 장애인 노동 시급 824원(최저임금의 9.9%), 시설 마음대로 책정해..
                                 보건복지부(2018.6 기준), 전국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은 2,835원(최저임금의 37.6%)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64

181010 [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호작업장00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147 "주민권익옹호센터" 관련 전주시장 예비후보 공약(언론기사) 문태성 2014.04.30 5896
146 6.4 전북지역 지방선거 - 사회복지 정책공약 [1탄]을 팔다! 문태성 2014.04.28 6039
145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 "광주 사회복지 10대 핵심 의제” 선정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 2014.04.21 5426
144 14.3.28_전북교육청 초등스포츠강사 인권침해 처리경과 등 file 전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4.04.03 8954
14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사랑방 2014.03.07 7142
142 [언론보도]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획정 추진 결국 물거품 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file 사랑방 2014.02.25 4999
141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사랑방 2014.02.18 7299
140 [언론보도 모음] 성폭행 논란 자림복지재단 설립 허가 취소해야 2 file 사랑방 2014.02.17 6896
139 잊지맙시다~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끈질기게 외면한, 민주당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와 김승수 전부지사의 일관성! file 문태성 2014.01.27 7370
138 [지방선거 정책 vs 인맥] 가난한 주민 어떻하나? file 문태성 2014.01.07 11118
137 [13.12.05 기자회견] 회계투명성 없는 묻지마식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탄 file 사랑방 2013.12.06 11240
136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수급자 줄이기 위한 꼼수 “기초법 개정,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시작해야” 문태성 2013.12.04 10972
135 [언론보도 모음] 전주기전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사건해결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촉구 기자회견 이후... 사랑방 2013.11.27 10860
134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은 처음부터 전주완주 통합과 전혀 무관하게 시작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file 문태성 2013.11.22 12097
133 전주시의회 행정감사(11.21~28)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의인 1명은 누구? file 문태성 2013.11.22 12636
132 13.11.8~12.13_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중~ 진실을 밝힐 의인 1명이 과연 누구? file 문태성 2013.11.19 12234
131 [13.11.18 언론기사] 전주완주 교통복지 확대요구! 사랑방 2013.11.19 15705
130 김석기 퇴진 1만인 선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file 시민 2013.11.12 9570
129 13.10.29/전북도 국정감사에 관한 자림성폭력대책위 성명서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11.04 13947
128 [13.10.28 전민일보] 또 터졌다…전북 자치단체 잇단 비리에 ‘흔들’ 문태성 2013.10.28 124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