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수급자 줄이기 위한 꼼수 “기초법 개정,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시작해야”

by 문태성 posted Dec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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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수급자 줄이기 위한 꼼수

 “기초법 개정,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시작해야”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켜야 할 것은 해체하고, 폐지해야 할 것은 방치하는 개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난한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 때문에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 방향은 엉뚱하게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결정을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하려는데 집중되어 기초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았기에 개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법 사각지대 주범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외면한 채,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쪼개어 급여 대상자 수만 늘리고, 실질 급여 지원금은 줄이겠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기초법의 근간인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없애고, 각 급여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로 분산하여, 급여 기준이나 제도 운영 등의 결정 권한을 각 부처장관에게 주겠다는 것은 생존권 보장이 아닌 선심성으로 전락 될 것이기에 개악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이는 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이 해체될 경우 장관들이 급여 수준을 임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예산맞춤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합적 제도운영입니다. 수급자를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누어 통합급여를 맞춤형이라는 미사어구로 급여를 쪼개어 지원을 줄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이며, 각 부처별로 해체하여 신청 절차 등을 더욱 까다롭고, 번거롭게 하여 수급(권)자 권리가 축소시킬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해야"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이는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빈곤을 대물림시키고 있어 기초법의 악법 중 악법으로 불리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저생계비 현실화입니다. 지금의 낮은 최저생계비로는 절대 빈곤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거주하는 4인 표준가구’ 설정으로 지역별 주거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영육아 가구의 보육비, 학령기 가구의 교육비, 노인가구의 의료비, 채무에 시달리는 가구 등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산 중심 기준입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로는 우리 이웃을 빈곤의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 고통 받는 사각지대와 수급자지만 낮은 급여 때문에 역시 고통 받는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등 가짜 소득과 수급자에게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것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추정소득’를 부과해 소득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과 실제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간주부양비’ 부과해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금의 계산 방식은 수급자 탈락, 급여 삭감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 개개인의 재능과 형편에 맞는 노동 기회를 부여하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현행 자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 된 강제 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경제위기 직후 제정, 도입되었으나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 빈곤율은 12.4%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며, 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지출은 GDP대비 OECD국가 최하위권이며 총액은 가장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의 실질적 해소를 가져오는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은 OECD평균이 20.6%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3%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때,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3년, 공공부조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과 서민복지를 생각하는 국회는 수급당사자와 빈곤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과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하면, 정부가 발표한 목표와 달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인상률 11.9%보다도 부족한 3.1%만을 인상한 것과 2013년 생계급여 대상은 82만 가구 143만 명에서, 2014년 80만 가구 133만 명(시설수급자 9.4만 명)인 것을 볼 때 2014년 10월 시행 이전까지 계속 수급자 수를 줄이다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2014년 10월에 맞춰 수급자 수를 유지 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결국 예산으로 볼 때, 빈곤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약을 이행하기는 불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지 않은 2014년 10월 정부의 맞춤형 복지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일 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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