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8.4.20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사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사임한 시장(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이 계속 전주시장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다른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마찬가지 아닌지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단체장, 의원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선하는 권고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라면 이후 언론에 보도자료로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요청합니다.

?
  • ?
    사랑방 2018.04.23 12:32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063-239-2330) 답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출마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랑방 2018.04.25 10:28
    추가질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063-239-2330 ) 답변
    1.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급여 등의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187 [15.9.24 연합뉴스] 실제소득 없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file 사랑방 2015.09.24 1214
186 [15.8.17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은폐 사건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9.23 1534
185 [14.7-15.9 언론모음] 전주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교사들의 조직적 은폐와 전북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사랑방 2015.09.18 2372
184 [언론보도 모음]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사랑방 2015.08.21 1314
183 [15.8.17]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8.17 973
182 [15.7.23_기자회견문] 전주시 시내버스 부당행정 원상회복 촉구, 시민 서명 전달 사랑방 2015.07.24 1192
181 15.7.13 기자회견문_부당 지급한 전주 시내버스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file 사랑방 2015.07.14 1757
180 [논평]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비판 file 사랑방 2015.04.27 1626
179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file 노인연금연대 2015.04.24 1395
178 [15.2.16 언론기사 모음]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 결정 사랑방 2015.02.17 1628
177 [언론기사 모음] 전주자림복지재단, 전북도.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사랑방 2015.02.16 2362
176 공약 뒤집기 "숨은그림 찾기" 대회 - 누가 누가 더 잘 뒤집나? file 문태성 2015.02.13 1706
175 자림복지재단 민관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우려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해야 - 문태성 2014.08.29 3753
174 탐욕과 분노의 바이러스 장광호 2014.08.26 3170
173 [언론 보도모음]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5분발언 "전주 자림원 법인 허가 취소해야" 사랑방 2014.08.01 3439
172 2014년 7.30보궐선거 "민주당(새정련)의 압승이다." 문태성 2014.07.31 3235
171 자랑스런 전북, 민주당(새정련)의 작품들...민주당(새정련) 댓가, 일당 독재, 전북에서... file 문태성 2014.07.30 3459
170 [새정연 14.7.24 입장]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관련 file 사랑방 2014.07.23 3125
169 [언론보도 모음] 전주, 자림복지재단 전 원장 2명 -지적장애인 성폭행 전주지방법원 15년 선고 관련 사랑방 2014.07.18 4426
168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동영상 모음 문태성 2014.07.09 40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