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

매년 조사때 확인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 구축으로 발견되었다는 복지부는, 전산망이 없었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아닌가? 전산망이 아니어도 담당공무원의 관련 규정 준수와 성실의무만으로도 가능한 업무이다. 복지부장관은 그동안 부정수급자를 방치하여 혈세를 낭비케한 한 책임과 그 규명을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득과 재산이 없어 최저생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수급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시) 재벌의 회장이 자신의 친 아들에게 실제 부양비를 주지 않은 것 것이 사실이고, 또 재벌아들이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그래서 재벌 회장의 아들일찌라도 실제 최저생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재벌회장 아들도 수급권을 갖아야 한다는 것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

복지부의 보도내용이라면 적그적인 소명 방법과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뢰 하지 못한다.

) 공무원의 실수, 전산 오류로 수급중단 되었다가 나중에 확인되어 수급권이 회복 되었다면 적극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없다.

수급중단으로 자살을 하신 어르신이 만약 사례 대상이거나, 피해구제(가족관계 단절 등) 대상이라면 복지부 장관은 어떠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일제조사로 인한 수급중단때문에 입은 피해(정신적, 물리적)에 대한 보상이 요구된다.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수급중단, 삭감 등 수급자가구에 변경이 발생시 후속서비 연계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후속 서비스는 수급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 점은 분명 수급자에게는 절망적인 피해인 것이다.

 

            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

복지부가 누구에게 지정, 통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지방 담당공무원?, 수급자? 의미가 다름. 중점확인대상자의 기준과 근거법령을 확인 요망.

선수급탈락. 후구제는 탈락과 구제한 기간이 발생하여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유가 됨.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

권리를 박탈한 주체(공무원)가 권리를 구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권리옹호는 비정부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잘못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임.

, 수급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급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옹호 할 수 있는 민단 기구가 필요하다.

즉 권리옹호는 법제도로 강구 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법개정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받아야 할 제도를 받지 못하거나, 누락, 탈, 삭감 되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자(모든 국민)에게 적극 나서서 권리를 안내하고 옹호하는 민간기구가 별도로 요구된다. 그리고 제안한다.

 

             2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

정말 신뢰 할 수 없는 데이터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일제조사(5, 6, 7817일이전까지)를 통해 수급권이 박탈되었거나, 삭감된 이유로 수급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의을 통해 수급권이 유지 되었다? 그것도 22천명(가구수도 아닌 인원수 발표)이 과연 정말 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라고 봅니다.

수급 보장중지 통보가 수급자에게는 6월 말경 우편으로 확인 했는데- 수급자 중 서류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이의신청서류 접수되기전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 확인을 통해 권리가 대부분 재보장되는 것이 일반화된 업무 과정인데,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수급자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케 하는고,

또 다시 공무원은 상위단위인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에 제출하기까지 해서 인정했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신뢰가 없음.

정보공개청구(일자, 참석자가 확인 될 수 있는 회의록 또는 회의관련 공문) 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 요구됨.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1,609)

구체적 사례와 근거 제시해야 함. 이번 일제조사기간 신규로 연계지원 하였다는 지자체 자체지원 내용별 인원현황, 민간자원 연계 지원내용별 인원현황 공개 요망.

 

            소명처리기간 3개월 연장

기간 연장이 권리가 침해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 피해보상이 별도로 요망 됨.

또한 권리피해 구제를 위한 안정적인 기구 요망됨.

대안으로 민간 권리옹호기구 마련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대안 마련 .

 

             권리구제를 통한 계속 보호사례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는 권리구제 즉 공무원이 수급가구에 방문해서 권리구제를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보임. 현실적으로 일제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사회복지통합조사 전담공무원을 늘 바쁘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수급자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상담 했더니, 이러한 피혜가 있어 구제 해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오히려 수급자가 공무원에게 수급탈락 사유가 뭐냐고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쫓아가서 따졌더니 공무원이 그 사실을 인정 한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납득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구제라고 밝힌 대다수는 전산오류를 뒤늦게 확인했거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구제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우리나라 수급자 중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쫓아가서 따질 사람이 거의 없고,

거기에다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급자는 더더욱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수급권이 회복되었다라고 밝힌 보건복지부 데이터 규모(수급자수)와 사례는 정말 신뢰할 수 없다.

 

첨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8.17.조간]기초생활보장수급자_부양의무자_확인조사_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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