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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요금을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1가구당 1회선에 월18,700원을 대불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의 외면으로 무려 월평균 1,745명 총2억9천여만원(9월 사용분 현재)이 미지원 상태이다.

평화주민사랑방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문(만) 발송하고, 개별 학교의 선생님은 가정통신문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저소득층 자녀의 형편을 외면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 및 미지원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드디어 도교육청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추후 담당교사의 교육과 대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미지원자가 없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당국의 안내 부족으로 인한 미지원금은 통신사에서 받아간 월정액(약 28,00원) 모두 소급 적용하여 환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는 통신사의 방침에 따라 소급 지원하지 않아 통신사에 납부한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월18,700원씩만(차액 소급불가) 환급처리 한다.

 

 또한 SK텔레콤 이용자에게는 교육청과 미계약 통신사 그나마 월18,700원도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한다

.
결국, 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을 이용한 저소득층 제자는 스승?님 덕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야만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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