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착취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장애인 37중 25명은 1일 7시간 노동(1일 1만2천컬레)에 월임금이 5~8만원 - 식비 3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월 임금은 2~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교사들에게도 무임금 노동(실제 작업에 참가)을 강요 하는 것으로 볼때, 업무량과 인건비 지원을 감안하면,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이 장애인 임금 등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인권침해 사건인 것입니다.
<참고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 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 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
(1) 근로장애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2) 훈련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
※ 작업활동 프로그램: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보호작업장: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참고2>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이사장:추OO/ 법인허가일 : 2008.02.0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1개소)
-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5.12.15/ 정원:40명/ 직원:8명)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4개소)
- 해OO1호(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06.11.23/ 정원:4명/ 직원:1명)
- 해OO2호(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8.02.1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기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0.07.0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오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8.01.30/ 정원:4명/ 직원:1명)
<참고3>
[19.7.12 전주MBC] 장애인 시설 보조금 횡령, "횡령 더 있다" 증언
- 전북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43
[19.7.15 전주MBC] 하루 7시간 일한 장애인들, 월 임금 5만원에서 식비 3만원 빼면 얼마..?
- 보조금 횡령 장애인작업장,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58
[19.7.16 전주MBC] 장애인 노동 시급 824원(최저임금의 9.9%), 시설 마음대로 책정해..
보건복지부(2018.6 기준), 전국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은 2,835원(최저임금의 37.6%)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