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21 기자회견]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910 원으로 현실화하라!

by 전북공투본 post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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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5.21 최저임금투쟁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910 원으로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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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때입니다. 노동계는 2014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5,910원으로 요구합니다. 이 요구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날로 늘어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갈수록 커져가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01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급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12년 단신노동자가 한달 필요한 생계비는 1,512,717(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이지만 최저임금노동자가 한 달 내내 일해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원으로 일해 봐야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아직도 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투본은 매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부터 최임공투본이 직접 현장방문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우리 지역에 위반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제과점, 의류점 등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에서만 130여곳 중 49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편의점에서는 시급을 3,500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를 대표하는 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위반해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진정이 이어지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돼도 체불된 임금만 주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인권위원회가 최저임금 위반을 제재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적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평균임금 대비 37%대인 최저임금을 시행중인 미국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로 중산층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했습니다.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 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는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입니다. 우리 공투본은 5, 62014년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해 갈 것이며,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투쟁도 전개해 갈 것입니다. 

 

2013521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녹색연합, 다함께, 동행, 사노위전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진보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평화주민사랑방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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