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방선거 출마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by 사랑방 posted Ap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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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0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사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사임한 시장(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이 계속 전주시장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다른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마찬가지 아닌지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단체장, 의원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선하는 권고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라면 이후 언론에 보도자료로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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