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1만7천명은 본인 아닌 가족 형편 나아진 탓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복지 혜택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 수혜자 중 상반기 조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약 14만명에 대한 혜택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천760명(9만9천117가구)에 대해 8월부터 보장을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지난 6∼8월 분석해 53만8천명이 재산·소득 증가로 법정 지원 기준을 벗어났음을 확인한 뒤 소명·구제 절차 등을 거쳐 보장 중지 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3만5천79명)보다 약 4천500명 증가한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수혜자 2만3천231명 중 12.6%에 해당하는 2천924명이 탈락했다.
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진료비) 경감 대상자 32만1천54명 가운데 2만1천481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인원은 3만8천86명이었으며, 영유아 보육 2만5천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만1천481명, 한부모지원 2만886명 순으로 탈락 규모가 컸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1만7천61명은 본인의 형편은 변함이 없는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확인조사 과정에서 지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3만6천521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보장 중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혜 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1만8천902명(49.7%)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와 민간 지원에 연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탈락자 중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기에 수급 자격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상실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 중단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0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