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2018.04.25 10:28
추가질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063-239-2330 ) 답변
1.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급여 등의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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