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의견서원문.hwp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는 오늘(5/24) 지난해 말 통과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관련해 정부가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아래와 같이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I.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해임명령의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


- 이미 자행된 인권침해는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정부안 1호에 포함될 것이나, 유죄 선고가 없더라도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임을 명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래 제10조의2의 2호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해임명령의 세부기준) (정부안과 같음)
1. (정부안과 같음)
2.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사회복지사업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4. (정부안 2.·3.과 같음)


2. 제10조의3(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에 대한 의견


- 정부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그러나 “이사회의록 공개”는 공공기관이 개별적 요청에 의해 그 보유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과는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회의록” 공개는 본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임)과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개별적 요청이 없더라고 일반에 공개)의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 단순한 차용은 공개대상 해당여부 판단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참고로,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됨.
- 공개제외 대상은 크게 개인 신상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운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와 법인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정보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제10조의4(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2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이미 공개된 정보
다. 해당 개인의 지위, 책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공개로 인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한 정보
라.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2. 진행 중인 재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입찰계약, 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법인의 위법·부당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
②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5 제5항에 따라 복지욕구 조사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할 때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가 확보될 필요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제18조의3(보호대상자의 의견 진술) 복지담당공무원이 법 제33조의3제5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관련 전문가의 동석, 그림카드 등의 활용, 해당 사회복지시설 방문 또는 시험입주 등 보호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II.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률 제22의3 제3항의 임시이사회 소집권고


- 법률의 임시이사회 소집권고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제11조의2(이사회 소집 권고) ①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 권고를 받은 법인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시·도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고, 그 이행여부 및 해당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개정 규칙안 제2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운영위원회에는 특수관계자를 배제해야 함에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2항의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을 초과해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으며, 시설의 장과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②~⑤ (정부안과 같음)

- 또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하였더라도 회의의 결과를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별도 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제24조의2(운영위원회의 회의)①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사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한 회의의 회의록과 회의의 결과 및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7조 서비스 최저기준 관련

서비스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설 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결과의 공표, 행정상 감독, 지원에의 반영으로 서비스최저기준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적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최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비스최저기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 개정안을 제시함.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되, 2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환경
2. 시설의 운영
3. 시설의 안전관리
4. 시설의 인력관리
5. 지역사회 연계
6.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7.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명 이내
2. 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에 소속된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명 이내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최저기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제27조의 2 시설의 평가
-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용자들이 시설 선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따라서 시설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④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시설 평가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1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77
67 [논평] 대선 후보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2012.10.08 12986
66 [연합뉴스] 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문태성 2012.10.04 37877
65 발달장애 등급제도가 없어진 날[국제 발달장애우 협회] 국제 발달장애우 협회 2012.08.29 17907
64 청소년 알바10계명을 꼭 알아두세요 스마트알바 2012.08.25 16632
63 누명으로 5년 복역한 노숙인 이야기 경기복지시민연대 2012.08.23 16822
62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30대 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자살하였다. 문태성 2012.08.01 10361
61 전북도 "복지법률지원단(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문태성 2012.07.31 44006
60 전북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중단 관련 언론기사(업데이트) 사랑방 2012.07.19 22257
59 김완주전북도지사는 조례'핑계' 대신 '제정'으로 "약속"을 지켜라~ file 문태성 2012.07.09 16350
58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호소합니다. file 문태성 2012.07.03 19037
57 김완주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문태성 2012.07.02 19527
56 김완주 도지사는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 자랑하면서... file 도지사 약속을 지켜라 2012.06.28 22076
55 김완주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2012년도 중고신입생, '새내기 교복지원' file 약속을 지켜라! 2012.06.28 28940
54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 구두경고후 시정및재발방지를 약속하는각서징구하고 종결처리 file 문태성 2012.06.27 11566
53 여전히 장애인을 볼모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2012.06.22 105676
52 전북선관위 조사결과및조치, 여러분은 믿어 지시나요? file 문태성 2012.06.13 11996
51 전주시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중단과 지원에 대한 답변 file 사랑방 2012.06.11 11904
50 [논평]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제도로의 회귀 사랑방 2012.06.04 18055
49 [전주시] 서민 예산 '못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 file 사랑방 2012.06.01 1546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file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2.05.25 10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