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연구,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다보면 피청구인이
1. 정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부존재)
2. 정보가 공개임에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하거나
3. 청구한 정보가 아닌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4. 청구한 정보를 재가공하면서 청구인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더니....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