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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사회복지노동조합(http://cafe.daum.net/saboklabor/SbDU/35)

1000인~1.JPG1000인~2.JPG

 

장애인을 폭행하고 1억여 원을 갈취한 서울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과 생활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ㄱ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진정인 ㄴ씨가 “ㄱ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 2011년 3월 8일 비마이너 홍권호 기자의 기사 中 -

 

사회복지노동자의 양심을 지키고 현장을 바꾸는 일은

사회복지노동자가 행동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한명의 사회복지노동자가 현장을 바꿉니다.

전체 사회복지노동자는 복지를 바꿉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제 그만! 행동으로 바꿉시다.

1000인의 선언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유화된 사회복지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 종 비리와 인권침해는 누군가가 나서서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사회복지현장은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 되었으며, 어느 곳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알려지게 되고 그로부터 최소한이나마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가진 양심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작은 외침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을 바꾸는 일은 사회복지노동자의 손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지부는 2003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로 서울, 경인지역의 사회복지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지부는 2003년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 공공성확보와 복지예산확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쟁과 석암재단의 시설비리척결투쟁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과 민주적 운영을 중심으로 보편적이고 권리적인 민중복지 실현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3층 공공노조 내

트위터 : @swlu00

 

 

 

□ 사회복지노동자 1000인의 선언이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는 사유화된 사회복지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내부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시설 노동자나 이용자가 내부고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문제를 알고서도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고민으로 담아둠으로서 복지현장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노동자 1000인의 양심선언’은 사회복지현장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하나로 모아내고 사회복지노동자 혼자만의 문제로 남기기 않는데서 출발하여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점을 사회복지노동자의 말과 행동으로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 1000인의 양심선언의 의의와 목표 

사회복지노동자의 선언을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가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포장된 천사가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지켜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민간에 운영됨으로서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개별적 사안으로 치부되지 않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 1000인의 양심선언 유형, 사례 

- 시설비리와 횡령 및 인권에 관한 사항 

후원금이나 물품을 유용하는 사례

생활인의 강제노동과 폭행 등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인건비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

 

- 비민주적 운영행태에 관한 사항 

이미 채용자가 내용되어있어 형식상의 공개채용에 그치는 사례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을 채용하거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사례

후원금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기관의 예산으로 법인전입금을 부당하게 형성하는 사례 등

 

- 근로기준법 노동관련 사항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기타 임금 및 근로시간을 종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사례 등

 

□ 1000인의 양심선언 방법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지부는 제보해주신 사례를 취합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사회적 문제로 여론화함으로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겟습니다. 제보자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실 곳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화 : 070-4393-0324, 010-2602-6315

팩스 : 02-6008-1685


메일 : swlu00@gmail.com

지부카페 http://cafe.daum.net/saboklabor 현장고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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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13.03.27 16:38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에 적극 지지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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