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착취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장애인 37중 25명은 1일 7시간 노동(1일 1만2천컬레)에 월임금이 5~8만원 - 식비 3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월 임금은 2~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교사들에게도 무임금 노동(실제 작업에 참가)을 강요 하는 것으로 볼때, 업무량과 인건비 지원을 감안하면,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이 장애인 임금 등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인권침해 사건인 것입니다.


<참고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 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 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
(1) 근로장애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2) 훈련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
※ 작업활동 프로그램: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보호작업장: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참고2>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이사장:추OO/ 법인허가일 : 2008.02.0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1개소)
 -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5.12.15/ 정원:40명/ 직원:8명)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4개소)
 - 해OO1호(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06.11.23/ 정원:4명/ 직원:1명)
 - 해OO2호(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8.02.1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기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0.07.0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오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8.01.30/ 정원:4명/ 직원:1명)


<참고3>

[19.7.12 전주MBC] 장애인 시설 보조금 횡령, "횡령 더 있다" 증언

                                  - 전북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43


[19.7.15 전주MBC] 하루 7시간 일한 장애인들, 월 임금 5만원에서 식비 3만원 빼면 얼마..?
                                  - 보조금 횡령 장애인작업장,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58


[19.7.16 전주MBC] 장애인 노동 시급 824원(최저임금의 9.9%), 시설 마음대로 책정해..
                                 보건복지부(2018.6 기준), 전국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은 2,835원(최저임금의 37.6%)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64

181010 [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호작업장00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1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77
226 [의견 공유]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방조제 내측 해수유통 확대 요구(주용기) file 사랑방 2021.11.25 221
225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늦장 행정,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행정감시 활동 방해... file 사랑방 2022.11.18 222
224 전주 봉침게이트,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은 어디에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file 사랑방 2018.02.09 238
223 [공유] 국토교통부(신공항기획과), 환경부(환경영형평가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회신 결과 file 사랑방 2022.01.05 244
222 [공유]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단), 국토교통부(신공항기획과), 환경부(환경영형평가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회신 결과 및 보고서 민원 제출 file 사랑방 2021.12.16 262
221 [요구서] 문재인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266
220 전북도는 `16년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약속을 이행해야... 노인장애인복지과-21763(2016.12.23)호 file 사랑방 2020.08.21 273
219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file 사랑방 2019.03.26 298
218 전주 봉침게이트, 검찰 수사축소 발언... 언론이 통화 내용 더 공개하면, 거짓 해명임을 시민들 분별할 수 있을 것...?? 사랑방 2018.04.23 308
217 [요구서] 안철수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309
216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file 사랑방 2019.09.30 311
215 내로남불 원칙부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행보가 우려된다. 사랑방 2022.09.30 317
214 전장연 지역조직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정부 지원사업, 예산공개 가장 미흡 - 모범돼야.. [전주시 공고 제2023-923호] file 사랑방 2023.04.06 336
213 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제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사랑방 2018.03.14 348
212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 공정한 기준은 가능한가? file 사랑방 2023.12.20 350
211 이재명,이재정 '경기도 무상교복 소급적용' 한 목소리에... 그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file 사랑방 2018.02.27 357
210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부터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일관성 아닌 통일성(?)이라니... file 사랑방 2018.03.09 391
209 [18.3.28 전주시 복지환경국장+담당 공무원들 출연] 전주 봉침게이트, 기자회견문에 기본 형식도 갖추지 않고... file 사랑방 2018.03.28 401
» 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file 사랑방 2019.07.18 4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