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사회서비스웹자보.jpg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오늘(6/22) 복지국가와 보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개별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항은 “조사-진단-개입”의 과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복지권 확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신청 당사자 중심으로 크게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은 “사문화되어 있는 신청권 조항의 의미와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한 신청권 확대운동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주체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으로 넓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신청권 확대운동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모임은 한 달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서비스 공동신청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신청이후의 경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법률지원 및 관련세미나,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준비모임 소속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7월 22일까지 메일로(service@pspd.org)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첨부파일) 1. 보도자료.hwp  2. 신청서.hwp

 

출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226 [의견 공유]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방조제 내측 해수유통 확대 요구(주용기) file 사랑방 2021.11.25 223
225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늦장 행정,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행정감시 활동 방해... file 사랑방 2022.11.18 231
224 전주 봉침게이트,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은 어디에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file 사랑방 2018.02.09 238
223 [공유] 국토교통부(신공항기획과), 환경부(환경영형평가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회신 결과 file 사랑방 2022.01.05 247
222 [요구서] 문재인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266
221 [공유]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단), 국토교통부(신공항기획과), 환경부(환경영형평가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회신 결과 및 보고서 민원 제출 file 사랑방 2021.12.16 266
220 전북도는 `16년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약속을 이행해야... 노인장애인복지과-21763(2016.12.23)호 file 사랑방 2020.08.21 275
219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file 사랑방 2019.03.26 300
218 [요구서] 안철수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309
217 전주 봉침게이트, 검찰 수사축소 발언... 언론이 통화 내용 더 공개하면, 거짓 해명임을 시민들 분별할 수 있을 것...?? 사랑방 2018.04.23 310
216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file 사랑방 2019.09.30 313
215 내로남불 원칙부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행보가 우려된다. 사랑방 2022.09.30 332
214 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제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사랑방 2018.03.14 348
213 이재명,이재정 '경기도 무상교복 소급적용' 한 목소리에... 그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file 사랑방 2018.02.27 357
212 전장연 지역조직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정부 지원사업, 예산공개 가장 미흡 - 모범돼야.. [전주시 공고 제2023-923호] file 사랑방 2023.04.06 362
211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 공정한 기준은 가능한가? file 사랑방 2023.12.20 371
210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부터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일관성 아닌 통일성(?)이라니... file 사랑방 2018.03.09 391
209 [18.3.28 전주시 복지환경국장+담당 공무원들 출연] 전주 봉침게이트, 기자회견문에 기본 형식도 갖추지 않고... file 사랑방 2018.03.28 402
208 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file 사랑방 2019.07.18 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