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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모색

2011년 6월 29일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권 015.jpg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2011년 6월 29일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정을 그려보고,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세미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와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의 내용으로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권.jpg

△사회 윤찬영(전주대학교사회과학부 교수)        △발제1 남찬섭(동아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었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회복지 신청권은 주목받지 못한 채 잊혀져왔으며 복지부가 2007년 이후 바우처 방식(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제2항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되살려내는 데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남교수는 최근 장애계의 탈시설운동의 일환으로 서비스 신청권 운동이 사문화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2부터 제33조의8까지의 조항을 되살려내고 있는 상황을 “잠자고 있던 서비스 신청권 조항이 탈시설운동이라는 왕자를 만나 첫 키스를 한 셈이고 이제 괴물의 성의 미로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남교수는 “서비스 신청권 조항이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로서의 인식과 실천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의무 이행 당사자로서의 정부의 상황 및 논의지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무이행의 당사자로서의 정부
1) 파편화된 전달체계
지방이양된 부문(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과 중앙화된 부문(바우처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포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으로 파편화된 전달체계를 조율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화된 서비스 및 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 대한 통제 및 지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2) 바우처와 서비스 신청권
현재의 바우처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물신적‧상품적‧시장적 성격이 강하고 복지부에서는 바우처를 통하여 지방이양된 서비스 부문을 복지부의 통제권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바우처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통제)이 바우처의 시장화를 방지하고 바우처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집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으로의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정부를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는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바우처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현금급여와 서비스의 문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들에는 다양한 종류의 현금급여(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수당 등)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현금급여들은 엄밀히 말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권은 이런 현금급여들도 포함하는 것인가?


4) 서비스 신청권과 수혜자격
서비스 신청에 의해 수혜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경제적 기준 외에 다른 비물질적인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비물질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들과 경제적 기준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가? 장애등급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판정된 장애등급 = 수급자격인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의학적 등급은 완전히 배제해야 할 것인가?


5) 원스톱서비스와 신청권
타 지역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원스톱서비스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비스연계 및 의뢰의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의뢰한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또한 재정여력이 다른 군과 시의 경우, 재정여력이 약한 군이 시에 재정을 대야 할 것인가?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방이양을 되돌려 중앙화해야 하는가? 만일 중앙화한다면 서비스 신청권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누구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남교수는 마지막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 혹은 전달체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가?”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를 맡은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전달체계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지만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 법적으로 신청권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신청권에 대한 답을 줄 의무가 있으며 답을 주기위한 내부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권 017.jpg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 지를 구체적 사례 모의 적용을 통해 간접경험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분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신청제도와 전달체계 현황을 짚어보고 제대로 작동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과정을 소개하고(<그림1> 참조) 만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 대해서 흐름도(<그림2> 참조)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림1>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과정

그림1.jpg

 

<그림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흐름도
 

그림2.jpg

또한 박교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제와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운동의 활성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작동 방안 △사회복지에 대한 낮은 권리의식과 선별적 복지담론을 넘어설 담론운동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사회서비스 신청권제도의 의미, 기대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바우처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모임은 빈곤/ 노숙인, 노인, 다문화,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연속세미나1 자료집.pdf

 

출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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